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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관리/맞벌이 부부 절약

[절세] 연말 정산 전략(I) -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80%로 전환

by 또찌_아빠 2022. 2. 26.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 받았다면 손해다.


 

당신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큰 돈을 환급 받는다면
사실 당신은 손해 보고 있는 것이다.

나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월급에서 세금을 더내고 덜내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통해 무이자로 돈을 국가에 빌려주고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돈을 무이자로 국가에 1년이나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연말정산 후 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이자로 국가로 부터 돈을 빌려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전환하자


우리는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로 선택 할 수 있다.
기본 세율은 100%이며,
전환 방법은 각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전환하는 것은
100% 세금 중 80%만 먼저내고,
20%는 연말정산 후 내겠다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면 원천징수세율을 80% 전환하여
세금의 20%를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다.

소득세가 600만원이라면,
600만원의 80%는 120만원이다.
즉, 매월 10만원의 현금흐름이 추가로 생긴다.

무이자로 매월 10만원씩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빌린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하고
연말정산 후 다시 내면 된다.

 


세금을 늦게내고 적절히 활용하자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전환하여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활용방안은,
그 돈을 매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넣는 것이다.

그러면 16.5% or 13.2%의 세액공제효과로
약 20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0만원 x 16.5% -> 198,000원)

단순히 세금내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20만원 정도의 돈이 생기는 것이다.

또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발생하는 배당 수익 또한
추가적으로 과세이연효과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아니더라도
적금,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그 돈을 더 효율적인 운영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이해 되었다면 당장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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